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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강력 처벌 해야…사이버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여전'

입력 2020-03-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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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어제(23일) 국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n번방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서지현/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 아동 음란물 내지 야동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야동 내지 음란물과 성착취물은 엄연히 다릅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이 사건은 야동 사건이 아니라 성착취 인신매매 성폭력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 '너무나 믿기 어려운 초유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이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들이 셀 수 없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제대로 처벌을 받았나요?]

[앵커]

이런 가해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적지 않습니다?

· 사이버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여전'
· 'n번방'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자는 제안도

[김영주/변호사 : 법률상으로는 형량 중하나 실제 선고 형량은 낮아]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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