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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필리버스터 정국에 민생법안·예산안 '발목'…해법은?

입력 2019-12-02 08:58 수정 2019-12-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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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일)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멈춰선 국회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이날 본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필리버스트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는 물론이고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도 모두 발목이 잡혔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들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도 온통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은 신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어떻게 평가?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 일단은 저는 이제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 관련 법안들 그리고 유치원3법 이러한 어린이 관련 법안들은 필리버스터와 무관하게 일단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바른미래당. 원포인트 국회를 오늘 열어서 이거 통과시키자. 저는 100% 오신환 대표의 주장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을 통과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필리버스터 자체가 그럼 문제냐 하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소위 말해서 특정 정당의 소속 의원이나 어떤 의원이 이 법안이라든지 이러한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는 합법적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합법적 수단이라는 것을 군사 쿠데타의 후예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이 맞지 않다. 단 그 전제조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관련법들을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것만 통과가 되고 그리고 비쟁점 민생법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쟁점 민상법안도 저는 같이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쟁점 민생법안은 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통과시킨다면 저는 필리버스터 가지고 군사 쿠데타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인 자세는 아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장외로 나간다든지 이런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로 지금 남의 탓하거든요, 민식이법 비롯해서. 이건 지금 누구 탓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잘못을 밝히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거부터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달 29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 유치원3법 등을 미리 처리했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논란도 조금 수그러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원포인트로 해서 그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죠. 남의 탓하고 그 문제 가지고 그만 좀 하고 몸으로 보여줘야죠.]
  
[앵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필리버스터라는 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예요.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번 과정을 보면 말이죠. 29일날 원래 본회의를 열어서 민식이법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먼저 민식이법을 포함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9개 의안에 대해서 법안 포함이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만약에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본회의를 열면 모든 199건 모든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신청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본회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당이 108명이니까 4시간씩 하면 정기국회는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정기국회가 12월 10일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약간 서로의 논란이 생긴 겁니다. 민식이법을 처음에는 포함해서 필리버스터가 신청이 됐는데 그다음에 여러 비판에 직면하니까 민식이법 같은 건 전혀 여야의 쟁점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어린이 교통안전법이고. 그러니까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민식이법과 다른 쟁점 법안을 연계시킨 것이 아니냐는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된 거죠, 한국당이.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힌 건데. 그래서 만약에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연다고 하더라도 또 필리버스터를 다른 법안에 걸면 역시 그게 논의가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쟁점 법안들 유치원3법은 사실 쟁점법안이죠. 지금 한국당과 생각이 다르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원포인트 국회를 못 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민식이법을 비롯해 몇 개 법안들이 있어요. 데이터 법안 몇 개들 정말 중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쟁점 법안을 별도로 필리버스터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199개나 되는 것을 한꺼번에 건다는 건 필리버스터라는 게 합법적으로 국회법에 규정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좀 과도하다라는 면이 있어요. 그 자체는 신 교수님 말씀처럼 전혀 문제 삼을 것은 없어요,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는 거니까 권한을. 문제는 입법 방해를 스스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두 개 법안에 대한 정확하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선거법과 검찰청법 개정안들 이른바 공수처법 설치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16년도에도 지금의 여당이 테러방지법할 때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필리버스터를. 8일인가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 199개 다 신청해서 아예 입법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등 몇 개의 법안. 5개 법안인가 그래요. 그것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좀 철회해라. 그래야 협상에 임할 명분과 고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그 몇 개 쟁점법안을 막기 위해서 199개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고집한다는 건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20대 총선 이후에 첫날 20대 국회 첫날입니다.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것이 청년기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기본법마저도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고요. 포항지진특별법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 민식이법뿐만 아니라 기본법도 그렇고 포항지진과 관련된 법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한국당이 원하는 게 이 3가지인가 4가지 쟁점되는 것들을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게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국당이 그걸 막기 위한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말씀처럼 다른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여론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요.]
  
[앵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먼저 철회하지 않는 한 원포인트 국회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어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 '민식이법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 있을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라든지 긴급한 것이라든지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지만 총선이 없다 하더라도 여론에 가장 민감해야 하는 것이 정당들의 중재인데 그런 차원에서 민식이법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쟁점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민생법안. 이러한 것들을 어린이 관련법, 비쟁점 민생법안들은 사실은 우선적으로 원포인트가 됐든 투포인트가 됐든 일단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는 한 원포인트 국회가 없다라고 만일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건 그렇게 권력을 가진 정당, 집권여당으로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소위 말해서 명분 걸고 네가 잘못했니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주고받는 것. 이거보다도 급한 것들은 일단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쉽고. 이제 보세요. 예산안은 아마 통과시킬 거예요, 이번에 문제 없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내년 총선 있는데 거기 또 지역구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 보여준다면 아마 국민들의 정치 염증이라는 것은 더 심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것부터 국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그것만은 일단 통과시켜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최 교수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식이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해서 처리하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다면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 가능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양당이 모든 정당이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많이 지적된 부분입니다마는 20대 국회가 법안처리에 최악이에요. 30%가 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본회의 정기국회 며칠 안 남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게 있는 거거든요. 국회 열면 민식이법만 통과시킨다고 해 놓고 필리버스터 전부 걸어서 아예 원천적으로 쟁점 법안들 그것이 논의 안 되게 한다는 불신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한국당은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이미 부의는 내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법은 11월 27일날 이미 부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이제 상정해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패스트트랙에 따라서. 거기다 불신이 또 한국당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 불신들을 문희상 의장께서 중재를 하시든가 하든가 이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놔둬라. 패스트트랙 이 법안들은 나중에 올릴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필리버스터라는 게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거니까 그건 보장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지금 얘기됐던 거 청년기본법, 데이터3법이라든지 지금 당장 이 법이 통과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민생에 관련된 게. 비쟁점 민생법안들 이런 것들은 통과시키자라는 그 정도의 정치는 발의해야 돼요. 그다음 자기들끼리 싸우든 말든 계속 얘기되는 거. 선거법과 검찰 관련법들. 이런 것들은 그때 놔두더라도 일단 그런 것만 해놔야죠. 아예 원천적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은 양비론적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일단 더불어민주당도 무조건 자꾸만 한국당 압박하지 말고. 한국당은 계속 필리버스터 가지고 압박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몇 개의 법안들이 있잖아요. 그건 빨리 통과시켜라. 그런 다음에 싸우든 말든 그때 해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의 말씀처럼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관련 법안들, 유치원3법도 마찬가지고요. 비쟁점 법안들을 원포인트든 투포인트든 본회의를 열어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패스트트랙 법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정기국회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임시국회에서 열면 처리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필리버스터, 궁극적으로 패트 저지 대책될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 그런데 일단은 선거법 개정안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요.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4+1인가요. 요새 하도 그런 것들 플러스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4+1이니 이런 얘기하기 전에 일단 거기 찬성하는 정당들이 있죠. 그 정당들이 단일안을 일단은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50:50으로 할 건지 240:60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대로 할 건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250:50으로 하든 240:60으로 하든 이것에 따라서 그 범여권이라고 불리우는 그 진영 내에서도 또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들이 먼저 그러한 안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입장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거 왜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아니냐.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핵심 알맹이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왜 중요하냐면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아니, 선거법 개정안 다음에 어느 지역구 없애고 이런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 4월 아니에요. 지금 12월 아닙니까? 이런 건 지금 시간이 그렇게 충분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니 이 얘기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걸 통과시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는 내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로 본다면 4+1 이쪽에서 그냥 자기들이 합의해서 밀어붙이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5분의 3인가요. 맞아요, 177명이 필요한데 5분의 3이라는 숫자를 모은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살라미 국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 하면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다음 회기 때는 그거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못 하니까 표결에 붙일 수 있으니까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건 4번이나 5번을 열어야 되거든요. 임시국회를.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선거법 개정하겠다는 정당 내부부터 정당들 내부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에 수정안을 만들든지 당들끼리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 패스트트랙 정국, 협상의 여지 남아있나?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255명으로 지역구를 하고 현재의 47명을 이제 늘려서 28명으로 늘려서 75명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안은 그렇게 돼 있어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은.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당은 지금 270명으로 지역구를 하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폐지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정원을 지금의 300에서 270으로 줄이자 이런 거기 때문에 아예 협상자체가 안 된 상황이에요. 아예 비례대표적을 폐지하자는 쪽이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 12월 19일날 합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비례대표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 대한 정원은 동결시키고 비례대표를 늘리다 보니까 지역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정원을 늘리면 되는데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이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일단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양쪽이 워낙 접점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50:50 얘기가 나오고 있고 240:60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부터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려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아까 말씀처럼. 그리고 민주당도 끝까지 무조건 표결에 붙이지 않겠다.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마냥 늘어질 수는 없잖아요,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어쨌든 선거법이 빨리 결정이 돼야 선거구 획정되는 거니까. 일정기간을 유예기간을 둬서 그동안 치열하게 협상해라. 그래서 270:0가 되든 250:50이 되든 지금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서 계속 싸우니까 같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일단은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부터 빨리 결정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부터 처리하려고 하겠군요.
 
  • 민주당 '살라미 임시국회' 전략 검토…평가는?
    내일 공수처법 자동부의…패트 정국 전망은?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 바로 그걸 지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살라미 전법으로 가서 아까처럼 임시국회 4번, 5번 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4번, 5번의 임시국회도 어느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순서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범여권이라고 불리우는 정당들 내부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아니, 이거 선거법부터 해야지 왜 공수법부터 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얼핏 보면 4+1 해결한다 어떻게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당 입장은 확실해요, 어쨌든. 확실한데 이쪽 입장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쪽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간신히 간신히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또 공수처법부터 먼저 올린다. 이렇게 되면 또 싸울 거고. 선거법보다 왜 공수처를 먼저 올리려고 생각을 할까. 선거법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을 하면 범여권 내에서 그거 해결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산 너머 산일 것이다. 순서까지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여러 가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지 국민들의 생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식이법이라든지 어린이 교통 관련 법안, 유치원법안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실제로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의 경우에 공수처법보다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 내년도 예산안 자동 부의…예산안 처리 전망은?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아무래도 의석이 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수야당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당들에게는 어느 당들 사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우리가 거대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당들은 이 법이 썩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민주당도 내심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군소야당들은 이 법이 분명히 유리한 것만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정당득표가 그대로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선거구제도가 소선거구제에다 다수대표제이다 보니까 사표 방지가 작동돼서 유권자들의. 그런 정당들은 이런 정당들은 이번에 당선되기 어렵지 않을까. 자기가 그 정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러면서 안 찍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표를 정당에 찍으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되니까 군소야당들 소수야당들은 이 제도가 굉장히 긴박, 절실한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지금 말씀처럼 공수처법보다 이걸 늦게 올리면 야당들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워낙 각 정당들의 이해가 엇갈려요, 지금. 게다가 이게 이런 것들이 선거를 상당히 많이 앞두고 이 논의가 되면 여유가 있는데 워낙 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으니까 계산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양보를 조금씩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전부 각 당의 생각만 하면 절대 이건 그대로 결정이 되기 어렵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의 공감대를 가지고 표결한 다음에 승복할 수 있게끔 돼야지. 표결이 된 다음 승복 안 하면. 그건 게임의 룰인데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있고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도 있습니다.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 '조국 민정수석실' 잇단 의혹…어떻게 보나?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 글쎄요, 검찰수사가 나와 봐야 수사 결과야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언론보도만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만일 검찰 수사 결과 지금 언론 보도가 된 부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민정수석실 관련 논란이 굉장히 많이 제기돼 왔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있었죠. 그다음에 버닝썬 수사 개입 의혹이라는 그런 문제도 또 의혹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정치개입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는 상태고 유재수 전 부산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의혹이 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가. 이게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번 수사 내용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의혹이 이렇게 자꾸 제기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소위 말해서 조금 비뚤어진 우리 의식이 아직도 권력핵심 내에 공유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 의식 그리고 권력핵심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적과 동지라는 식으로 나눠버리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집단 내에서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일 검찰 수사가 사실로 드러난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얘기하고는 정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현 정권 출범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이제 재판 중에 있거나 아니면 확정판결 받은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인적청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주장했던 것이 칼럼 같은 것을 쓰면서 주장했던 것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사람에 집중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과거 박근혜 정권 때도 민정수석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지금 이런 의혹들이 줄줄이 제기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습효과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잖아요,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파문들이 크게 이는 것 같습니다.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파장 어디까지?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검찰 조사 앞두고 그런 극단적 선택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행정관이라는 말이에요. 특별감찰반원이었죠.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유재수 전 수사건이 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감찰을 무마하는 의혹, 유재수 전 시장. 김기현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시킴으로서 이른바 하명수사. 김기현 전 시장의 낙선과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의혹들이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한 것. 이건 수사를 앞두고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뭔가 민정수석실 내의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이른바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이 어떻게든 어떤 형태든 간에 개입돼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정황증거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단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두 사람 다 나오는 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민정비서관에게 연락을 하고 경찰청, 울산경찰청 내려왔다 이런 건데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고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막 논란이 제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자꾸 검찰과 청와대와의 갈등으로도 비화된 것들이 있어요.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앵커]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슬쩍슬쩍 내비치고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 그래서 이게 결국은 팩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주변의 얘기보다도 어떤 것이 진실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전제로 깔고 가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청와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가 있으면 분명히 밝히고 검찰도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라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정국은 꽁꽁 얼어붙어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토론 진행해 봤습니다.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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