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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주인에겐 반려동물 '장례식', 지역 주민에겐…

입력 2018-10-25 21:42 수정 2018-10-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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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죠.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유독 잡음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동물화장장'입니다.

뭐가 문제인 것인지 밀착카메라 윤재영 기자가 들여다 봤습니다.
 

[기자]

대구 서구 주민들이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구청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 피켓들을 보시면 동네에 반려동물 화장장이 지어진다는 것을 결사반대 한다는 내용인데요.

법적 다툼으로까지 치달았던 이 갈등은 내일(26일) 구청의 건축심의를 앞두고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동물 화장장 건축 허가를 구청에 신청한 것은 지난해 5월.

구청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구청이 패소하면서 사업자가 재허가를 신청하자 주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주민 : 한 사람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이 혐오시설이 들어와도 되겠어요?]

화장장 부지가 마을과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석휘영/주민 : 300m 되는 거리에 고등학교가 있고. 100m 지점에 학교가 있습니다. 또 맞은편에 내려가면 교회가.]

부지 바로 앞에는 40년 넘은 절도 있습니다.

[지문/스님 (무학사) : 바로 부처님 들어오는 곁에서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해당 사업자는 구청이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A씨/사업자 : (구청이) 대법원 판결이 나면은 중간에서 조율을 해줘야 하는데.]

경기도 파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수 년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 : 주민이 다 이게(농성을) 돌아가면서. 벌써 3년이나 됐어요 참나.]

화장장 예정지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현수막을 붙여 놓았는데, 오랜 갈등의 시간을 보여주듯 모두 빛이 바랬습니다.

이 예정지로부터는 약 150m 거리에 공공택지지구가 조성 중입니다.

여기서도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 역시 화장장 사업자가 이겼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화장장 입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나 주거지 500m 이내 설립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강치구/대구 서구청 건축주택과장 : 동물장묘시설 하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부수되는 법안 이런 걸 제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김해에서는 최근 5개 업체가 동물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중 등록까지 마친 곳은 한 곳 뿐입니다.

[무허가업체 :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데서 막 사업자가 나타나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뭐 영업을 해야만 벌금이라도 내죠.]

김해시가 공설 화장장을 추진하자 이번에는 허가업체들이 반발합니다.

[허가업체 : 시에서 운영을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투자해가지고 들어왔겠습니까?]

주민 반발이 심하다보니 무허가 업체도 난립합니다.

주택가 바로 옆에 위치한 한 동물장례업체입니다.

최근 파주시는 해당 업체를 불법 영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체 측은 '장례용품을 팔았을 뿐 화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주민들 입장은 다릅니다.

[주민 : 저희가 소각장을 봤다니까요. 울타리 하나 사이에다 두고 어떻게 그런.]

현재 전국에서 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동물장례업체는 29곳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상흥/펫포레스트 대표 : 반려동물 장례문화 자체를 정말로 음지에서 양지로 좀 끌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거에요.]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동물과 함께 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지라도 어디서 어떻게 보내줄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사업자와 주민간 끝없는 싸움이 되지 않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인턴기자 : 박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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