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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75억 횡령 혐의에도 불구속 기소…'방탄 국회' 도마 위

입력 2018-06-28 07:53 수정 2018-06-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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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5억원에 달하는 교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어제(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이를 부결했습니다. 이른바 '방탄 국회'로 인해서 법의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불구속 기소된 홍문종 의원은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림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민 뒤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의 사학재단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은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를 부결했습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5월) :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료 국회의원을 사랑했던 심정으로…]

반면, 지난해 대구의 한 대학교 전직 총장의 경우 교비 1억 8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동료 의원의 제식구 감싸기로 법의 형평성이 흐려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재형/변호사 :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권성동 의원은 자진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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