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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뇌물·청탁'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 구속

입력 2018-02-1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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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재판에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면세점 특허를 위해 최순실 씨가 장악한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롯데 경영비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결국 2개월 만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롯데 그룹은 지난 2016년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던 경기도 하남시의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7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을 뇌물로 판단하고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 문제가 신 회장의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신 회장 역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하게 행사될 것이라 기대했다며, 둘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제공에 대해 "정당한 경쟁을 하는 기업들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신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롯데 측은 결과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SK그룹 측에 요구했던 89억 원대 K스포츠재단 지원금 대해서도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앞서 SK 최태원 회장은 요구받은 89억 원을 실제로 건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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