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금은방에 금 판 돈 '실종'…눈뜨고 당한 신종사기

입력 2022-05-03 20:43 수정 2022-05-03 22: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금 전해드릴 뉴스에선 '범행 수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금은방에 금을 팔았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금을 팔려는 사람과 금은방 주인을 둘 다 속여서 중간에 가로채는 신종 사기입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양모 씨는 현금이 부족해 가지고 있던 순금 팔찌를 팔기로 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자 홍모 씨가 금은방 주인이라며 접근했습니다.

값을 잘 쳐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도 했습니다.

[양모 씨/피해자 : 금은방 주인인데 급하게 금이 필요하다고 값을 더 쳐주겠다고 하니까 믿게 됐고요. 시세는 375만원인데 410만원 정도에 사겠다고 해서 거래를 해야겠다…]

양씨는 순금팔찌를 들고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팔찌를 받아든 금은방 주인은 양씨에게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양씨 계좌엔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양모 씨/피해자 : 돈이 안 들어와서 왜 저한테 입금을 안 하시냐 물었더니 무슨 소리냐. 제걸 가지고 두 분이 거래를 한 거니까 눈뜨고 코 베인 거 같은 생각이…]

알고 보니 애초 중고사이트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홍씨는 금은방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홍씨는 금은방 주인에게도 연락해서 자신이 순금팔찌를 팔고 싶다고 속인 다음, 사람을 통해 매물을 보낼 테니 자신의 계좌로 금값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금을 팔려는 사람과 금은방 주인을 모두 속인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금값을 날린 사람은 확인된 것만 8명, 피해 금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2월 홍씨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관계자 : 출소한 지 3년 내에 이 범죄를 다시 저지른 거고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금은방 업주 사이에 민사상 분쟁까지 야기했으므로 행위의 불법성이 무겁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값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기를 친 홍씨가 돈이 없다며 버텼고, 금은방 주인을 상대로 한 배상 소송에서도 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난 뒤 일산서부경찰서는 비슷한 수법의 금 거래 사기가 또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인턴기자 : 이동한)
 
[단독] 금은방에 금 판 돈 '실종'…눈뜨고 당한 신종사기 ☞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6791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