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한남동 테슬라 화재' 운전자 과실 결론…"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등 꺼져있었다"

입력 2021-04-01 14:18

경찰, '한남동 테슬라 화재' 운전자 과실 결론…"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등 꺼져있었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찰, '한남동 테슬라 화재' 운전자 과실 결론…"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등 꺼져있었다"

지난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과실'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당시 운전했던 대리 기사 60살 최 모 씨의 조작 미숙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9일, 서울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서울 용산소방서〉 지난 12월 9일, 서울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서울 용산소방서〉

지난 12월 9일 서울 한남동 '나인원하남'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이 벽에 부딪힌 뒤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차주 윤 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사고 이후 최 씨는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했다'며 사실상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전달 받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제동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는 당초 속도,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이 기록되는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충격과 화재로 장치가 심하게 망가져 검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테슬라 측으로부터 텔레매틱스 운행정보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텔레매틱스는 차량 내 무선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위치기반시스템(GPS)을 통해 사고 당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운전자 주장과 달리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 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았고 가속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돌하기 4초 전에는 가속 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당시 시속 약 95km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유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도 브레이크등은 켜지지 않았고 속도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헷갈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충격으로 개폐 장치가 망가져 내부 레버를 이용해도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