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소셜라이브] "윤중천 모른다" 했지만…윤중천 수첩에 발목 잡힌 김학의

입력 2019-05-14 17:37 수정 2019-05-15 13:09

김학의, 5년여 만에 첫 공개소환
시종일관 '혐의 부인'…영장실질심사에서는?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학의, 5년여 만에 첫 공개소환
시종일관 '혐의 부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별장 동영상 속 남성 본인 맞습니까?"

이 질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잠시 멈칫하며 질문을 던진 기자를 쳐다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등장한 김 전 차관의 모습을 지켜본 김민관 기자의 전언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당황한 모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14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또 사흘 뒤 이어진 2차 소환 때도 김 전 차관은 시종일관 담담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과 별장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씨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예상됐던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대질신문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윤 씨가 예전에 사용했던 업무수첩이 중요한 단서가 됐다고 이예원 기자는 뒷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윤 씨가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이 수첩에 김 전 차관의 이름이 더러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힌 그날 혹은 그 전날에 윤 씨가 돈을 인출한 흔적 등도 검찰이 잡아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드러나 제3의 인물이자 김 전 차관의 지인인 A씨가 건넨 3천여만원에도 별도의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이 한시름 덜게 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와 성범죄 의혹은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송우영 기자는 뇌물죄의 경우 받은 금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이쪽에 많이 집중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 되기도 해 검찰로서는 뼈아픈 대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열립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죄에 비해 지지부진한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특히 속도를 낼 수 있겠지요. 이와 함께 검찰 수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축, 바로 왜 과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조사도 꼼꼼히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당시 이 사건을 다뤘던 검찰과 경찰 양측의 말은 너무나 다르고, 그로부터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JTBC '김학의 수사단 취재팀' 송우영·김민관·이예원 기자도 계속 추적해 보도해나갈 것입니다.

※ 소셜라이브 하이라이트 <6분순삭> 영상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일 '소셜라이브 프라이데이'에 합류한 김민관 기자의 모습과 함께 '김학의 수사단'의 현재 수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이상훈)

관련기사

[190510 소셜라이브] 김학의 '첫 공개 소환' 그 현장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