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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하기로 결정

입력 2017-09-18 21:19 수정 2017-09-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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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권한대행의 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헌재는 18일 재판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새 소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소장 권한대행 업무를 계속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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