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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새줌마 버스는 불법 선거홍보물"…고발키로

입력 2015-04-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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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새누리당의 '새줌마 버스'를 두고 "불법선거 홍보물"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새정치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법정홍보물 외에 후보자 얼굴이 인쇄되면 선거법 위반"이라며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날 인천 강화에서 자신과 재보선 후보자들이 '새줌마(새누리당 아줌마) 컨셉'으로 찍은 사진을 대형 버스에 부착하고 '새줌마 투어 퍼포먼스'를 벌인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 버스가 선거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태연히 자신들의 사진부터 붙일 생각을 하다니 새누리당의 망신살이다"며 "상습적 불법선거라는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새줌마 버스 홍보물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후보자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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