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저희가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있는 '군 의문사와 자살 문제' 연속보도입니다. 오늘(22일)이 끝 순서입니다. 들쭉날쭉한 순직 재심사의 허점을 보도해 드리고, 이어서 취재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육군 부대에서 3년 전 목매 숨진 김모 일병.
선임병의 가혹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재심사에서 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역시 선임병의 폭행과 집단 따돌림이 확인된 전모 상병.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비슷한 사안인데도 판단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 겁니다.
[김호철 변호사/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전 상임위원 : 직무수행과 자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고리가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판단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면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순직 재심사는 군에 따라서도 제각각입니다.
지난 2년간 권익위가 재심사를 권고한 37건 가운데 순직이 인정된 경우는 23건.
육군은 절반가량만 인정된 반면, 해군과 공군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군인이라는 지위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는 대체로 공적인 죽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순직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훈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