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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28개월 아들 살해' 2차 공판…증인채택 공방

입력 2014-07-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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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2)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채택을 놓고 변호인과 검찰 간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2시간동안 이어진 공판에서 증인채택 인원수는 피고와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였던 탓에 공방은 더욱 가열됐다.

검찰은 정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던 경찰관과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한 경찰관을 비롯해 부검의와 이웃집 주민 등 모두 19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증인 신청자가 많아 국민참여재판이 적정치 않다고 주장한 검찰은 "국민참여재판까지 고려해 19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살인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한 양형까지 모두 고려해 증인과 증거 신청이 이뤄졌다. 꼭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가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는데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찰관이나 이웃집 주민 등 19명은 이 사건의 살인 혐의를 직접 입증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정씨가 손으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비구폐색으로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증인들을 만약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내세울 경우 배심원들에게 피고에 대한 불리한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부검의의 경우도 부검소견서에 비구폐색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전제로 살인 혐의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한 양형에 있어 중요하기에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자백을 받아냈던 경찰관 2명과 이웃집 주민, 정씨의 아내와 어머니, 부검의, 아파트 경비원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변호인이 숨진 아들을 굶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분식집 주인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모두 1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검찰이 숨진 아동이 기왕증 등 다른 병력이 있었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치료경력 사실조회서도 증거로 받아들였다.

공판에서는 검찰이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보면 살인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친자식을 다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를 완료한 사건을 놓고 다시 당시 경찰관과 이웃 주민을 재판에 내세워 다시 수사를 하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무차별적인 증인 및 증거신청은 너무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7일까지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수용 여부를 심사 숙고를 통해 매듭짓겠다고 검찰과 피고, 변호인 측에 통보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틀간 1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같은 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증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고 피고와 변호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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