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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8명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문 의장 포함

입력 2018-08-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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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3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목된 38명 중에는 이달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 의장은 지난해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의 돈으로 동료 의원 등 3명과 함께 베트남 3박 4일 출장을 갔는데, 나흘동안 쓴 돈은 1600만 원이었습니다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익위가 지난주 발표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38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외통위원이던 문 의장은 심재권 외통위원장과 3박 4일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비용은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가 냈고, 코이카 직원 2명이 동행했습니다.

코이카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무상협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국민권익위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간 의원 가운데 '김영란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들을 추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가 입수한 경비 세부내역을 보면 문 의장을 포함한 4명은 베트남에서 3박 4일간 1600만 원을 썼습니다.

항공료 585만 원, 숙박비 370만 원 등입니다.

식사비 등 현지 비용으로 23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권익위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이라며 식사비 등에 대해선 봉사단과 함께 식사를 해서 많이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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