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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행위"…인촌 김성수, 56년 만에 건국훈장 박탈

입력 2018-02-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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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을 56년 만에 박탈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촌의 친일 행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어제(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인촌 김성수가 1962년에 받은 건국공로훈장의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측은 "허위 공적으로 받은 훈장은 관련법에 따라 취소해야 해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과 학도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촌의 친일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인촌 김성수는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했고 해방 후인 1946년에는 1932년 인수한 보성전문학교를 기초로 고려대학교를 발족시켰습니다.

1952년에는 피난수도 부산에서 부통령에 선출됐다가 1년 만에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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