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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독방 아닌 당직실서…박근혜 '특혜 논란' 계속

입력 2017-04-14 18:58 수정 2017-04-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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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2주가 넘었습니다. 한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크게 줄어들고 있었는데, 오늘(14일) 구치소 교도관 당직실에 머무르는 특혜를 받았단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박 전 대통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소라 반장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 비선진료 관련 재판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3월 31일, 새벽 4시 4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던 그날로 되돌아 가보겠습니다.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 검사를 받았고요. 수인번호 503번이 새겨진 수의를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혐의자 식별용 사진, '머그샷'을 찍고요. 구치소 측이 개조했다는 독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1일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수감 생활과 관련해,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나 식사 등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날 새벽, 독거실·독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도관 당직실'로 갔습니다. 이틀동안 당직실에서 잠을 자고 지냈는데요.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은겁니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그 이유는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노컷뉴스는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박 전 대통령이 독방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도배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치소 측이 급하게 도배를 다시 하는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은 당직실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졌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구치소장이 '박사모냐' 이런 비아냥을 시작으로 "펜션으로 휴양온줄 착각하는 것 같다" "구치소에서 또 다른 특혜를 받고 있는건 아닌지 조사해봐야 한다"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처럼 공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이런 자잘한 일로 비판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특혜를 떠나 불법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구치소 수용자는 잠금장치가 있는 독방에 수감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독방이 부족하거나 필요시에는 여럿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 수감돼야 합니다. '교도관 당직실에 수감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수감을 거부했다면, 그것 또한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일겁니다.

뒤늦게 박 전 대통령의 당직실 취침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냈는데요.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음성대역) :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 규정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를 위해 임시로 여자 수용동 사무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이틀 동안 취침하도록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당시 입실을 거부하거나 도배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2013년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쓰는 방에 도배를 한 적이 없어서 자체 판단으로 도배를 한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해명에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박 전 대통령 수감 가능성은 이미 검찰의 영장청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등으로 며칠 전부터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수감 당일까지도 구치소측이 준비를 제대로 마치지 못 했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일반 수감자였다고 해도 교도관들이 '당직실'을 내 줬을까? 이런 반문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오늘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사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 김영재·김상만 원장 등이 청와대 보안손님으로 출입하며 비선진료 하는 걸 도왔던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오늘 이영선 행정관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공개했는데요. "대장님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수액 맞고 계십니다" "손님 정문 통과했습니다"라고 비선 진료 상황을 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깨알같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은 불법 의료 행위를 방조했단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공판에는 반가운 얼굴이 오랜만에 나타냈는데요. 바로 이 분입니다.

[이규철/전 특검보 : 막 찍으면… 막 찍으면 안 돼~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영선 재판 왔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독방 지저분해 교도관 당직실 취침"…법무부 "특혜 아니다" 반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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