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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꿀꺽' 어린이집 46곳 적발

입력 2015-01-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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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은 어린이집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0일부터 12월12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911곳을 상대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획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곳(109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모두 1억9400만 원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유형별로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에 정산 보고 미실시 등 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 등 53건 등이다.

고양시 A어린이집은 오전에 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활동을 오전에 실시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보다 많은 비용을 초과수납하다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만 원을 반환했다.

이천시 B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시흥시 C어린이집은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김포시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도는 현장점검 2주 전 자율 정비기간과 어린이집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사항을 자체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법 위반시설에 대한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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