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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엄벌주의' 실효성 미지수…"지켜보는 눈 키워야"

입력 2014-08-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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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일주일 동안 군 의문사와 자살 문제 중점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을 것인가 국방부 출입하고 정용환 기자가 나름대로의 해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잠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22일)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정용환 기자, 군 의문사가 끊이지 않는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꾸준히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그런데 군에서는 자살로 처리해야 문책을 안 받을 테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은폐, 엄폐가 되는 거고. 군대식 용어로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투명하게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 뭐가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기자]

맞습니다. 투명성 강화가 맞춤형 해법입니다. 며칠 전 육군 참모총장은 은폐를 거듭하는 부대는 해체해 버리겠다, 이렇게 천명했는데요.

이런 엄벌주의만으로는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은폐를 더 키울 수도 있고요.

[앵커]

해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런데 견제하고 감시라면 군에서는 글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기자]

들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실제로 범죄 욕구를 억제한다는 것을 보이는 조사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시겠는데요. 지난해 10설 서울 강북구의 CCTV 24대를 설치한 후에 주요 범죄 건수의 변화인데요.

성폭력 사건은 CCTV 설치 전에 가장 많을 때는 23건이었는데 설치한 후에는 3건으로 감소했습니다.

87%가 줄어들었습니다.

절도는 93건에서 29건, 폭력은 155건에서 89건으로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이른바 지켜보는 눈의 효과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강북구 얘기고 지금 우리 군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에다 이런 걸 설치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금 지켜보는 눈의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사회에서 CCTV의 기능을 하는 게 군대에서는 정보 공개입니다.

[앵커]

정보 공개.

[기자]

현행법상 확정판결 이후에나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기소 단계에서부터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수사 과정이 드러나도록 해서 지휘관이 은폐나 축소하려는 그 욕구
를 차단하는 겁니다.

[앵커]

법을 바꿔야 됩니까?

[기자]

관련법을 개정해야죠.

대만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해 윤 일병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터지자 법을 개정했
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군사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앵커]

전시가 아니라 평시에는 군에 대한 재판을 민간에서 하자?

[기자]

네, 그러니까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런 효과를 거둔 거죠.

[앵커]

군이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기자]

우리 군도 이렇게 우물쭈물기다리고 있다가…

[앵커]

변화하려면 받아들여야 한다?

[기자]

네,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해야 할 대목이고요.

[앵커]

글쎄요. 군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든 군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다른 나라의 예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그렇게 요구해야 될 문제고요.

[기자]

대만도 상황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앵커]

의문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룬 문제가 자살한 병사들 문제인데 자살한 병사들의 유가족들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잘 키워서 국가에 맡겼는데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약해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못난 죽음으로 이 자살이 폄하된다는 데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업무가 과중했다, 이런 공무 연관성을 가족들이 스스로 입
장해야 한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여간 불행하게 자살을 했을 경우, 자살과 공무의 연관성을 바깥에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징집에 스스로 응해서 의무복무를 하다 일어난 사고고요.

또 근무가 끝나고 퇴근을 하는 것도 아닌 병영에서 24시간을 보내다가 일어난 사고
라는 점에서 공적 죽음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공무 연관성을 유연하게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자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고요.

군 일각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입니다.

따라서 순직으로 인정은 하되 자살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으니 연금 같은 보은 혜택들은 사안별로 세분화하는 절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시리즈를 여기서 마칩니다. 정용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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