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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탄 불법 낚시 영업 기승…해경 특별단속

입력 2020-03-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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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탄 불법 낚시 영업 기승…해경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 낚시 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청은 영해 밖 낚시,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원 누락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해 경비함정, 연안 구조정, 항공기를 투입해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법 낚싯배를 대상으로 홍보나 계도를 주로 했으나 어획물이 잘 잡히는 이른바 '포인트'에서 영업을 하려고 영해를 이탈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특별단속에 나섰다.

실제로 이달 1일 광어와 돔을 잡으러 영해 밖 13㎞ 해역에서 낚시를 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영해 밖에서 낚시를 하다가 도주한 낚싯배 5척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올해 불법 영업으로 해경에 적발된 낚싯배는 모두 23척이며 이 가운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낚시를 한 어선도 있었다.

노동의 해경청 해양안전과 교통안전계장은 "낚싯배는 한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 있다"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불법 영업을 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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