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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100여일 만에…맥도날드-납품업체 등 압수수색

입력 2017-10-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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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맥도날드' 서울 사무실과 협력사를 비롯한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패티를 먹고 신장이 손상됐다며 고발장이 제출된 지 100여일 만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을 담은 박스를 들고 나섭니다.

검찰은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서울사무실을 비롯해 원자재 납품업체와 유통업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의 재료와 유통망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건 아니고, 납품업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티 납품업체가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한 정황은 있지만 맥도날드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걸로 풀이됩니다.

지난 7월 5살 A양 측은 지난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피해 의심사례가 추가로 발견돼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아동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 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이 집단 발병했던 일본 오키나와에 여행을 다녀온 바 있어 검찰은 일본 당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인과관계를 살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재현·이경, 영상편집 :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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