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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살균제 불법광고' 애경·SK케미칼 묵인 의혹

입력 2017-09-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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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광고에 불법 행위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무처는 과징금 수백억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정위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들 기업을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입니다.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광고에 대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최대 81억원과 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책임도 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 뒤 공정위는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판단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은영/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공정위가 말도 안 되는 심의 결과를 내리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까지 끝나버리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현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환경부에서 가습기메이트에 쓰인 CMIT, MIT 성분의 위해성을 인정하는 의견을 받았다며 광고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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