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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 화물기사 "퇴선 명령 있었다면 탈출할 수 있었다"

입력 2015-12-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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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 화물기사 "퇴선 명령 있었다면 탈출할 수 있었다"


세월호특조위의 공개청문회에서 사고 당시 해경의 탈출 제안이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부터 열린 청문회에는 세월호참사에서 생존한 화물기사 A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A씨는 김서중 위원의 당시 로비상황이 탈출 가능했냐는 질문에 "탈출 제안만 있었으면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처음에는 수면과 많이 떨어져있었다. 제가 승무원 바로 옆에 있었는데 누워서 밖의 상황을 한 번 보니 난간하고 해수면하고의 높이 차이가 2m 정도는 됐다고 생각된다"며 "3층 로비와 안에 있던 승객들은 충분히 탈출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고 사고가 난 뒤 20분 정도 있었는데 헬기 소리가 들리고 10~15분 뒤에는 모터보트 소리가 들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헬기 등은 A씨가 있던 반대 쪽에 내렸고, 밖에서 사람 구하려는 조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A씨는 "배가 기울었을 때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복원력이 있다. 저희는 한 달에 14번 정도 배를 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 당시는 모든 사람이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파도도 호수처럼 잔잔했고 해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밖을 봤는데 그게 50㎝ 밖에 안 나와있어서 '이거 배가 침몰할 것 같다' 얘기를 했다"며 "나가라고 소리치고 나가는 와중에 저는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행동이 빠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뒤쳐져서 나가고 있는데 앞에 여학생 3명과 남학생이 소파가 가로막혀 뛰어내리질 못하더라. 여학생 3명 중 1명만 제가 벗어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제가 그냥 밑으로 구명조끼 안 입고 뛰어내렸다. 30~40m 전방에 구명보트가 있길래 헤엄쳐 가 구명보트 운전자에게 제가 나온 곳으로 가라고 소리쳤다"며 증언했다.

파도가 심하거나 와류가 심한 상황이었는지 묻자 "그랬다면 제가 여기 못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응답 중 해경의 구조매뉴얼에 대해 알 수 없냐고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해경들이 세월호 안 쪽에 '우리가 왔으니 구출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며 "매뉴얼 중에 배가 침몰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해경들이 그 배에 승선해 구조하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 그날은 한 명도 배 위에 안 올라왔으니까…"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아울러 "해경 123정에 기어 올라갔는데 해경이 10명 정도 있는 것 같더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TV를 보면 '왜 해경이 저기에 다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났다"며 "123정이 맨 앞에 대고 구한 것은 선원 뿐. 맨 뒤로 가면 지하에서 5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왜 거기에 배를 대고 일반 승객을 구하지 않았는지…"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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