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원 "4대강 공사 담합 건설업체에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 2014-10-30 20:50 수정 2014-10-30 23: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저희 JTBC가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에서 가장 먼저 문제 되었던 것이 건설사들의 담합문제였죠.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에 수백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3조 8천억 원이 투입된 4대강 공사를 따낸 건설사들의 평균 낙찰률은 93%.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석 달 전인 2009년 3월, 국내 상위 건설업체들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사 구간을 협의했고, 공사 지분과 입찰가를 사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8개 건설업체에 대해 총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건설업체들이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을 거쳐 2년 만에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대림산업과 GS건설의 입찰가 담합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공정위가 부과한 42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0일) 판결은 8개 건설업체 가운데 2곳만 나온 것으로 정부가 업체들의 담합을 사실상 조장했다고 주장한 삼성물산 등 나머지 건설업체들에 대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관련기사

[탐사플러스] "재자연화가 경제적"…4대강 관리 비용 보니 [앵커브리핑] 4대강과 '낚시'…국감서 로봇물고기 논란 수공, '눈가리고 아웅'…4대강 부채만큼 쏟아진 질타 버려진 4대강 수변공원…나무 말라죽고 잡초만 무성 고장 잦은 4대강 친환경 어도…현장 가보니 무용지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