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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4-04-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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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의붓딸을 학대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6)씨에게 징역 20년을, 학대를 방치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중순경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첫째딸(13)과 다툰다는 이유로 9세된 둘째딸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인형을 뺏기 위해 다투다 때려 숨졌다"는 첫째딸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기소했지만 조사과정에서 계모의 진술강요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계모가 첫째딸도 상습 학대한 것을 밝혀내 계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리고 기소했다. 이들의 선고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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