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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입력 2018-11-28 08:59 수정 2018-1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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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곧바로 체포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옥으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해도 경찰은 당일 발생한 폭력 상황만 처리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계속된 폭력을 견디다 못한 가족들이 2015년 2월 아버지를 신고해 체포까지 했지만 경찰은 당일 가해자 조사만 한 뒤 풀어줬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지도 않았고 과거 폭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간 가해자는 폭력을 계속 행사하다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흉기를 사용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경찰 응급조치 요령에는 현행범 체포를 명시해 대부분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에 충분히 격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접근금지 제도도 전면 손질합니다.

지금까지는 접근금지 대상을 살던 집이나 직장같이 특정 장소로 정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바뀝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돼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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