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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발의'에 무게…'신중론' 많아 실행은 미지수

입력 2018-03-12 16:45 수정 2018-03-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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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발의'에 무게…'신중론' 많아 실행은 미지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청와대에 보고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면서 이제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에 쏠린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은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문 대통령이 실제로 발의권을 행사하느냐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참조할 수 있는 개헌안 초안이 마련됨으로써 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여건은 모두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13일에 공식 보고할 초안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을 넣고 불필요한 부분을 빼 정부 개헌안을 만들면 발의권 행사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염두에 둔 날짜는 오는 20일이다.

이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오는 20일에는 발의를 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실제 이날 개헌안을 발의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이유는 야권이 정부 주도의 개헌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진보 야당들도 정부 주도 개헌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지난 7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정부 주도 개헌 논의를 철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보수진영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개헌은 국회 주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소야대 구도에서 모든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지지도 못한 채 기록으로만 남을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고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초안을 토대로 개헌안과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고려해도 문 대통령이 결국에는 개헌안을 발의할 확률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명분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금처럼 여야가 소모적인 공방만 되풀이하면서 개헌안 논의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설령 정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국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아도 개헌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실'보다는 '득'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후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하나의 안을 마련한다면 그 합의안이 우선돼 처리될 것이므로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기만 한다면 굳이 정부 개헌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야권에 대한 반박인 동시에 국회의 개헌 합의를 촉구하는 압박 카드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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