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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세월호 피해자만 과도한 배상 받는다?

입력 2017-03-30 22:28 수정 2017-03-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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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는 서해 훼리호, 천안함 사건과 자주 비교됩니다. 이런 비교는 "세월호 피해자만 유독 많은 배상을 받는다"… 심지어 "나라 곳간 거덜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최근 인양 시점에 이런 루머들이 다시 활개 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입수한 내역서에 따르면,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비극적인 사건들을 금액으로 비교한다는 게 죄송스럽지만, 과도한 루머를 걸러내자는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대영 기자, 일단 세월호 피해자들이 받은 배상금이 얼마입니까?

[기자]

네. 이 자료가 언론에 공개된 건 처음일 텐데요, 실제 단원고 피해 학생 유족 측이 받은 '배상금 결정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정부에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앵커]

신상 정보가 쓰여있어서 화면이 흐린데, 총액이 얼마인 겁니까?

[기자]

네. 총금액 4억 9678만 3820원입니다. 지금 잘못된 수치로 보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액수가 정부에서 세월호 피해학생 1인에게 지급한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장례비 등 여러 가지 항목별로 학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앵커]

지금 14억이다, 15억이다, 이런 루머까지 퍼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군요.

[기자]

거짓입니다. 정부는 이 4억9600여만 원을 세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국민 성금, 3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여행자 보험 1억 원을 더 받습니다. 이 돈은 세금과는 거리가 멀고 저 노란색만 세금입니다.

[앵커]

순수하게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배상액이 4억 9000만 원 정도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추후에 청해진 해운과 정부의 책임 비율을 따진 뒤에, 일부는 청해진 해운에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체가 세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죠.

그러면 이 금액을 2010년 천안함 사건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천안함 용사들은 계급에 따라 최소 7억 5000만원에서 최대 9억 10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국민 성금 등이 5억50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걸 다 뺀 세금 지원 액수는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3억6000만 원입니다.

[앵커]

세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세월호보다 적긴 하군요.

[기자]

그런데 천안함 용사의 유족에게는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더 많다, 아니다를 이렇게 단정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세월호는 '피해자 배상 문제'이고, 천안함은 '유공자 보상 문제'입니다. 이 역시 비교가 힘듭니다.

이번에는 1993년 서해 훼리호 참사입니다. 당시 정부는 유족들에게 9910만 원의 합의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1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물가 변동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금액 아닌가요?

[기자]

금액이 비교하면 적은데요. 그런데 일부 유가족들이 안 된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와 선박회사 등의 과실이 90%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억 원에서 4억 원가량의 피해 배상금이 확정됐습니다.

[김희수 변호사/서해 훼리호 참사 담당 검사 : 수사를 하다 보니까 국가의 과오가 많이 발견이 됐어요.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그 형시가록을 검증을 하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다툴 필요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약 20년 만에 물가가 2배 올랐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세월호만 과도하다? 거짓입니다.

[앵커]

이렇게 천안함, 서해 훼리호와 비교해보니 답이 정확하게 나오네요.

[기자]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배상금 결정서="">로 돌아가 보죠. 여기 산출내역이 나옵니다.

정부가 책정한 단원고 피해학생 배상금, 이렇게 산출됐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두 번째 먼저 보시죠. '일실수익'입니다. 생존했다면 예상되는 소득을 배상금에 넣은 건데요. '도시일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을 적용해 월 19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93만 원도 생존 시 1/3은 쓴다고 가정해 2/3만 반영했습니다. 그 금액에 60세까지 일한다고 기간을 곱했습니다.

세 번째, 위자료.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법원이 적용하는 액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학부모들이 정부를 상대로 무리하게 배상금을 더 받아냈다는 주장은 '거짓', 오히려 다른 사고의 배상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명백하게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럼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208명 유가족은 정부의 뜻에 동의했는데 114명의 유족들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해 훼리호 때처럼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과실, 어느 정도인지 가린 뒤에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진상조사 작업이 끝나면 법원에서 다뤄지겠군요.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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