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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피할 수 있게…'메르스 병원' 솜방망이 처분

입력 2017-01-25 22:28

뒤늦게 행정처분…삼성병원, 800만원 더 내면 영업정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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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행정처분…삼성병원, 800만원 더 내면 영업정지 면해

[앵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삼성서울병원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데다 역학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죠. 1년 반동안 징계를 망설이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뒤늦게 영업정지 15일과 벌금 2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800만 원을 더 내면 영업정지도 피할 수 있다는군요.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서울병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료법과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과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 15일 영업정지는 큰 타격이지만, 피해갈 길이 있습니다.

의료법상 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도 관대합니다.

연간 총 수입액이 90억 이상인 병원은 영업정지 하루당 과징금 53만 7500원으로 환산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연 의료수입액은 9600억 원대로 기준의 100배가 넘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806만 2500원만 내면 영업을 중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권익단체들은 위법행위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도록 한 법조항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대리 수술이나 주사기 재사용 같은 심각한 의료범죄도 얼마 안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목숨과 관련된 의료법의 처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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