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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이르면 7월 전면 금연구역…실효성 논란도

입력 2015-05-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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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흡연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한강공원 전 구역에 대해 금연구역이 추진됩니다.

여의도 지구를 비롯해 난지, 이촌, 잠실지구 등 한강공원 11곳이 모두 포함됩니다.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도심공원과 광장, 중앙버스전용차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공원이어도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한강공원은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병국/서울 신정동 : 한강공원은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가족들, 어린아이들도 왔다갔다하는데, 흡연하는 사람들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사실상 모든 공간에서 흡연자들을 내몰고 있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임성호/청주 개신동 : 담뱃값을 올려서 흡연자를 위해 써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문제죠. 계속 장소만 없어질 뿐이지.]

여의도 크기만한 면적을 새로 금연구역에 추가하면서 제대로 단속이나 할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도 입니다.

또 흡연부스 설치 등 대안이 나오곤 있지만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흉물로 전락할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후에도 평소 보다 훨씬 긴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적용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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