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의 노역형을 살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매월 1000여만원의 건물 임대료를 차명 계좌를 통해 받아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허 전 회장이 자신의 소유주로 있는 광주 동구 금남로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에 대한 1000여만원의 월임대료를 전 대주그룹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온 것을 확인, 계좌를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임대료를 받은 압류 계좌에는 57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 전 회장은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의 3층부터 7층까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은 은행권에 35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허 전 회장과 대주건설의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지방세 24억원을 체납, 광주지역 개인 체납 1위로 광주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