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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시신훼손' 아버지에 살인혐의 적용 검찰에 송치

입력 2016-01-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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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시신훼손' 아버지에 살인혐의 적용 검찰에 송치


경찰은 22일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최모(2012년 당시 7세)군의 아버지 최모(34)씨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또 아버지 최모씨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유기한 어머니 한모(34)씨에 대해선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22일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 최모씨(34)와 어머니 한씨(34)를 살인 및 사체 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씨는 2012년 10월쯤 욕실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또 같은 해 11월 7일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2시간 넘게 최군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여 차례 폭행했고 다음날에도 다시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다.

경찰은 평소 헬스 등 운동을 즐기며 건장한 90㎏의 건장한 체구인 최씨가 16㎏에 불구할 정도로 왜소한 아들을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 부부는 최군이 사망하자 부모가 사체를 훼손해 주거지 내·외부에 유기하고 사체 일부를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군이 폭행으로 위중한 상태임에도 처벌이 두려워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방치한 점과 사망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최군의 시신을 훼손한 정황을 종합할 때 '살인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 최씨가 만 7살 아들에게 2시간에 걸쳐 심한 폭행을 한 만큼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부천 중동 부천시민운동장 야외 화장실 등에서 아버지 최모씨와 어머니 한모씨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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