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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발표…541만 명에 평균 8만 원 환급

입력 2015-04-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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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초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부가 어제(7일) 대책을 내놨는데요, 세금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임시국회에서 소급 적용이 결정되면 다음달 541만 명이 평균 8만 원씩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의 세제 혜택은 늘리는 데 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보완책대로라면 근로자 3명 중 1명인 541만 명이 총4227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8만 원꼴입니다.

돌려받는 사람의 95%가 연봉 5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우선,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1인 가구는 공제 항목과 관계 없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빼주는 표준세액공제액도 올라갑니다.

또, 자녀 관련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가 신설되고 셋째 아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가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직장이 재정산을 해 환급액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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