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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늦은 수사, 사흘 걸린 압수영장…'증거' 찾을까

입력 2021-03-09 19:54 수정 2021-03-09 21:20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준 셈"…'늑장 압수수색'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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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준 셈"…'늑장 압수수색' 비판도

[앵커]

오늘(9일) 압수수색은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만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를 보면 처음부터 조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찰의 수사 전환이 늦었고, 또 법원 역시 청구한 영장을 사흘이나 지나서야 발부해 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빨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압수수색 시점이 오늘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애초에 수사가 아닌 '전수조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수사 착수 시점이 늦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어제서야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날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주말과 휴일이 지난 어제저녁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주일은 디지털 기록이나 서류 같은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셀프조사에 매달려 1주일을 허비했습니다.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줬습니다. 투기 불감증 정부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빠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검사 파견' 가능성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이 조금 달라진 겁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이번 사건에서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 개혁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 놓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 뒤 사실상 처음 맡는 대형 사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찰청 소속인 국가수사본부에 "국수본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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