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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사권 없어 3차례 '헛걸음'…학대아동 구조 '구멍'

입력 2020-12-01 20:50 수정 2020-12-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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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두 아이는 왜 더 빨리 보호를 받지 못했는지, 또 관련 기관들은 제때 움직였던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주민이 처음으로 신고를 한 뒤에도 남매를 구조하고 아기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 21일 넘게 걸렸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집안을 확인하지 못했고 경찰은 2주가 지나서야 개입을 했습니다.

이어서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남매가 구조되고 냉동실에서 막내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꼬박 3주가 걸렸습니다.

이웃 주민은 신고만 3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고가 이뤄진 6일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신고한 10일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26일에서야 죽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는 사이 주민센터와 아동보호기관은 방문을 3번 거절당했습니다.

복도에서만 첫째 아들을 본 뒤 둘째는 지인 자녀라는 엄마의 거짓말을 듣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서 집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여수시청 관계자 : 10일 전화를 받고 2번이나 갔고, 13일 조사를 나왔는데 쌍둥이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학교도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첫째 아들의 담임 선생님에게 아이들 상황을 물었지만,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어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경찰 : 학교의 출결 상황이 원만했어요. 특별히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건 발견을 학교에서도 잘 못 하셨죠.]

이렇게 관련 당국과 학교가 아이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자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최초 신고가 있은 지 2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 : (민간) 상담원들이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했는데 권한을 가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충분히 배치가 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시급하다.)]

여수시는 우선 출생신고가 안 된 둘째 딸을 등록하는 등 아이들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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