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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발견 때 '측정 불가'

입력 2019-01-16 21:42 수정 2019-01-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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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 펜션 사고 때도 일산화탄소 때문에 인명 피해가 컸죠. 이번에는 '구급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기도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문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오늘(16일) 오전 6시 30분쯤 하청업체 노동자 김 모 씨와 임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밤 콘크리트가 얼지 않게 작업을 했습니다.

주변에 천막을 치고 숯 탄을 피우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소방서는 발견 당시 일산화탄소 수치가 1000ppm을 넘어 '측정 불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지 7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산화탄소가 새고 있다며 공사장 접근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닫힌 문에는 이렇게 작업 중지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원래 공사장에서 숯 탄을 피울 때는 사고가 나더라도 40분을 버틸 수 있게 공기호흡기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불과 3분만 쓸 수 있는 산소 마스크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안전 관리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진 노동자들이 전날 밤부터 연락이 없었는데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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