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당] 김명수 "'재판 거래' 형사 고발 대신 수사 적극 협조"

입력 2018-06-15 19: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에 대한 입장을 오늘(15일) 내놨습니다. 직접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겠지만, 수사가 시작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5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같은 대법원장의 입장과 법원 내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발제는 상식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전 지방선거가 있었죠. 다음 중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군지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

< 최반장의 상식퀴즈 >

Q. 다음 중 6·13 지방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① 110억원대 뇌물 혐의·350억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② '국정농단' 혐의 1심 징역 24년 선고를 받은 박근혜
③ 1999년 6월 14일생으로 투표 당일만 19세가 되지 않은 이상복
④ '물벼락 갑질'·폭언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조현민

+++

자! 문제가 너무 까다로운 가요? 정답은? 4번입니다. 보기를 좀 꼬아놨죠. 정확하게는 조 에밀리 리씨가 되겠는데요. 하와이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다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 지금 미국 국적이죠. 당연히 대한민국 참정권이 없습니다.

"3번도 투표 못 하는 것 아니냐? 복수정답이다!" 하시는 분을 있을 텐데요. 선거법상 투표권은 만19세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999년 6월 14일 생은 6월 13일에 만 열아홉에 딱 하루가 모자라죠. 이상복 학생 '복무룩'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선거법상 선거는 투표와 개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표가 진행되는 투표 다음날 만19세가 되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1, 2번은 당연히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상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선거권이 박탈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모두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지난 7일 구치소에서 진행된 거소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 주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투표를 포기했는데요. 1표의 가치 2891만원을 포기한 셈이죠.

건강 문제로 출석을 거부했던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경고에 주 3회 진행되는 재판에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몸 상태가 좋지 않은지 호송차에서 내릴 땐 부축을 받았고 걸을 때도 벽을 짚거나 다리를 절뚝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검찰의 진술조서엔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스 김성우 전 사장은 매년 이 전 대통령이 가져간 비자금이 20억원 이상이었고 서울시장 선거가 있던 2002년엔 30억원에 육박한다고 했습니다. 권승호 전 전무도 국회의원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때 현금을 많이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 김성우라는 사람은 지금 다스로부터 굉장히 큰 금액을 횡령한 사람인데 그 부분 진술을 믿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우 사장이란 사람이 자기와 같은 층에 있고, 자기한테 대면 보고를 하고, 자기가 와서 '네가 가서 근무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자기는 전혀 알지 못했고…]

투표를 포기한 박 전 대통령은 어제 두 재판의 결심공판이 동시에 열렸는데요.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정부 예산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었다"며 "66세의 고령이고 이미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당사자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입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특활비를 지원한 건 본래 목적을 벗어난 국고손실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이 돈이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뇌물죄의 핵심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즉 징역 12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사법부 신뢰의 명운이 달렸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이 듣겠다던 각계각층의 의견은 수사 요청을 해야한다는 '강경론'과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신중론'으로 엇갈렸는데요.

김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는 사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법원 조직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장고 끝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은 "직접 고발은 하지 않겠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였습니다.

"최종 판단을 하는 기관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며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은 물론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자체적으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며 재판업무에서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형사 고발 대신 수사 적극 협조" >

관련기사

김명수 "'재판거래' 검찰수사 적극 협조…고발은 안 해"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검찰 고발 대신 수사 협조" 김명수, 사법행정권남용 '형사상 조치' 입장 오늘 발표 "양승태 구속" 법원 노조 만난 김명수…최종 결론 임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