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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국방위 통과…'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포함

입력 2018-02-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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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고 변수가 없다면 일주일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문턱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8 특별법안의 골자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강제 진압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5개월 동안 조사를 마치고 이달 초 활동을 마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조사권을 갖고 진상 규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앞서 5.18 특조위가 결론내지 못한 공군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의 목적지 등도 새롭게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중 눈에 띄는 것은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을 포함시킨 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거나 진술로 그동안 진상규명을 방해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단 것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견을 반영해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라는 문구는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으로 수정됐습니다.

진상조사위의 조사위원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9명으로 정해졌는데,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각 4명씩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5·18 특별법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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