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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헌재 "세월호 7시간 답변 부실…다시 제출하라"

입력 2017-01-10 18:32 수정 2017-01-10 19:18

탄핵심판 3차 변론…최순실·정호성·안종범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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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3차 변론…최순실·정호성·안종범 불출석

[앵커]

오늘(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헌재는 "내용이 부족하다"며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예상했던 대로 1000일 하고도 하루만에 내놨습니다. 그동안 각종 의혹과 공개 소송에도 꿈쩍않다가 마지못해 떠밀리듯 제출한 겁니다.

헌재가 요청한 게 지난달 22일 기한을 한참 지나 19일만에 내놓은 건데요. A4용지 19쪽에 달합니다. 하루에 한페이지씩 작성한 건 아니겠죠.

대통령이 당시 관저에서 근무했던 건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그날따라 대통령의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오전 10시 첫 보고를 받았고 오후 3시가 돼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동안 무얼 했냐 답변서를 보면 일부 통화 내역이 있지만 관저에서 "보고서 검토"를 한 게 전부입니다. 그 중엔 자율형 사립고, 기초연금법, 일본 대사 오찬 회동 등 사고와 관계 없는 보고서도 포함돼 있습니다.

숙제 검사를 한 이진성 재판관, "내용이 부족하다 다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TV에선 오전 9시 넘어 보도됐는데 대통령은 TV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나" "안보실장과 수 차례 전화를 했다는데 통화 기록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대리인단의 설명 들어보시죠.

[이중환 변호사/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 지시를 내린 사항이 있으면 기재가 됐을 텐데 그게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냥 사안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검토하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V를 보시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 봤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대통령의 사적인 행적은 오후 3시 35분, 약 20분동안 이뤄진 '머리손질'뿐인데요. 물론 이것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혼자' 있었다고 하니 목격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선 답변서의 신빙성 여부도 관건입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비선조직'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대통령을 향해 직접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국민 담화 이후 한 달이 넘었다"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지 답답하다"며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하지만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중이라고 했었죠. 과연 더 자세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당초 오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세 사람.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 수사중인데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중"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어제 특검팀 소환에는 "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야한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돌려막기'라고 하는 걸까요? 특검과 헌재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재만, 안봉근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5일 아무 이유도 없이 잠적하고선 불출석한 두 사람.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헌재는 경찰에 12일까지 소재 탐지를 요청했는데요. 19일 변론에는 부르겠다는 겁니다.

핵심 증인들 줄줄이 변론에 나오지 않자 탄핵소추위원단은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증인 출석을 조종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쯤되자 헌재도 증인들의 불출석을 "시간 끌기 전략"으로 판단하고 박한철 헌재소장,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앞으로는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절차 진행이나 입증 계획의 수립 등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들께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재는 앞서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증인들의 증언 없이도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요. < 헌재 "세월호 7시간 답변서 부실, 다시 제출하라" >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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