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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거짓말' 영국의원, 주민소환제로 의원직 박탈

입력 2019-05-03 20:56 수정 2019-05-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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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짓말을 했다가 옥살이를 한 영국의 하원의원이 의원직까지 잃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거짓말 한 죄를 그냥 넘기지 않고, 주민소환에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피오나 오나산야 하원의원입니다.

그는 두해 전, 속도제한 시속 30마일 구간에서 41마일, 즉 66km로 달리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몰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곧 들통났습니다.

오나산야는 올해 1월,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개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뽑아준 지역 유권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원의원 소환법에 따라 징역형만 선고받아도 주민소환 청원 대상이 됩니다.

유권자 10% 이상이 서명하면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오나산야가 속한 피터버러 시의회는 전체 유권자의 27.64%, 1만9000여명이 주민소환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나산야는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나산야가 받은 세비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화면출처 : 영국 ITV)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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