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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대통령에 '제3자' 아닌 '뇌물죄' 검토

입력 2017-01-10 18:55 수정 2017-01-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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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국정운영과 관련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일부가 오늘(10일) 처음 공개됐습니다. 한편 특검은 삼성과 최순실 씨 사이의 직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곧이어 최순실 씨의 또 다른 태블릿 PC를 발견했다는 특검 수사 속보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와의 대화 녹취록만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국정운영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때는 2013년 2월 취임식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어떻게 정할지 최순실 씨와 상의했다고 합니다.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2013년 2월 25일) :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녹취록에는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문화융성'을 이야기하면 최 씨가 '문화·체육융성'으로 하자 역제안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면 역풍을 맞는다"고 지적하면 최 씨가 '문화융성'이라는 표현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 부흥'이란 표현은 전적으로 최 씨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녹취록에서 박 대통령은 '창조문화'로 할까, '문화창조'로 할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최 씨에게 물어보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최 씨가 연설문 등 일부 '표현'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 취임사에 담긴 '국정기조'라는 건 공무원 사회에서는 일종의 '작은 헌법'으로 통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기틀을 박 대통령은 최 씨와 상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박 대통령의 온갖 일에 관여한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가 어떤 사이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자문'을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하고, 최 씨의 한때 측근이었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동생과 언니 사이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었는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삼성이 최 씨에게 건넨 돈은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박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형량은 같지만, 이른바 '직접'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실제 공직자가 직접 금품을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했더라도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직자가 경제적, 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단순 뇌물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이복오빠 최재석 씨나 박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씨 등이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육영재단, 정수장학회와 함께 박 대통령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영애 박근혜에게 10.26 이후 건넸다는 6억 원가량의 종자돈과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이 공짜로 줬다는 성북동 자택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 (2007년 7월 19일 / 출처: YTN) : 그때 한참 경황이 없을 땐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심부름을 왔다고 하는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실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저에게 봉투를 전해주면서 이것은 박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생계도 막막하고 하니까 이거를 생계비로 쓰라고 이렇게 전해줘서 감사하게 저는 받고 나왔습니다.]

[권성동 당시 변호사 (2007년 7월 19일 / 출처: YTN) : 무상취득을 했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증여세는 납부하셨습니까?]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2007년 7월 19일 / 출처: YTN) : 그때 법적으로 다 세금관계나 모든 것을 처리를 다 알아서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겼습니다.]

유년 시절을 청와대에서 보낸 박 대통령은 은행 업무나 돈 관리에 서투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최 씨 일가가 10.26 이후 박 대통령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이 얽히기 시작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특검이 얼마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특검, '제3자 뇌물죄' 아닌 '뇌물죄' 검토 기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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