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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PC방,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입력 2015-06-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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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가 두 달 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 2만7797개 업소는 오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개 업종은 휴게·일반음식점과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나 폭발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법정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는 보험업계와 함께 가입 대상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영업주가 없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에도 가입 대상 여부와 보험 제도에 관한 상세자료를 게재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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