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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여권무효화까지 해 체포하고 석방?…이상한 수사

입력 2021-10-20 20:41 수정 2021-10-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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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항에서 체포돼 이틀간 조사를 받은 남욱 변호사는 오늘(20일) 새벽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혹이 한창이던 때 출국했고 여권무효화 절차까지 밟았고 체포까지 했는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 체포해 놓고 석방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석방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시작될 무렵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이 여권무효화 절차까지 밟고 귀국하자 미리 받아둔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정해졌다면서도 그냥 풀어준 겁니다.

통상 해외 도피까지 했던 피의자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 미진한 수사

이렇다보니 검찰 안팎에선 사전 조사가 부족했던 것 아니냔 말이 나옵니다.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와 비슷한 지적입니다.

법원도 김씨에 대한 기각사유로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을 들었습니다.

결국 영장 기각 이후 진행한 보강 수사에도 별다른 추가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또 한 번 영장이 기각되면 치명상을 입는 만큼 조심한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 부실한 수사

수사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수사팀에 합류한 특수통 검사를 오랜 미제사건 수사를 함께하도록 한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전후 CCTV 확인 결과 휴대전화가 외부로 던져진 정황이 없다고 했지만, 경찰이 찾아내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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