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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부담 줄여준다?…'종교인 과세' 후퇴 법안 논란

입력 2019-04-03 10:13 수정 2019-04-03 10:44

"여야, 법안 합심 발의…정부도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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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안 합심 발의…정부도 적극 찬성"


[앵커]

종교인의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속전 속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어렵사리 시행된 종교인 과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취재기자와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종교인 소득 과세를 1년 만에 다시 바꾼다는 것인데, 왜 이런 내용이 마련됐을까요?

[기자]

네, 이른바 '종교인 소득 과세법'은 추진된 지 50여 년 만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어렵사리 시행됐습니다.

그때도 일부 종교단체가 거세게 반대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건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 범위가 현재보다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인도 퇴직금 총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종교인에 한해서는 총액이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부분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넣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자…그렇다면 올해 퇴직하는 종교인에게는 지난해 1년치 세금만 부과한다는 겁니까?

[기자]

올해 초에 퇴직했다면 그런 셈입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쉽게 생각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입니다.

30년 근무하고 지난해 말에 똑같이 퇴직했다면,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일반 납세자는 30년 전체에 대한 것이고, 종교인은 작년 1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금도 30배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그 차이는 줄어듭니다.

[앵커]

다른 직장 근로자들은 여전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에게만 퇴직 소득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인데 왜 이 시점에 이런 개정안이 만들어진 걸까요?

[기자]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 보고서에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목사 출신인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등이 지난해 11월에 이같은 내용의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여야 기획재정위원 10명이 그 내용을 거의 수용해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조세소위원회, 3월 29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앵커]

소리 소문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느낌도 드는군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습니까?

[기자]

없었습니다. 이미 발의할 때부터 여야가 합심해서 발의했기 때문인데, 정부도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국민에게 알려질 시간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시민단체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공청회도 한 번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군사작전하듯이 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과 '성직자도 국민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면서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이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는 지를 두고 앞으로 계속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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