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옛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재판'도…정보 유출 정황

입력 2019-03-05 20:44 수정 2019-03-05 21: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검찰이 오늘(5일) 밝힌 수사 내용 가운데는 국회의원 재판 청탁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있습니다.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옛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정보를 파악해 준 것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7월, 서울 서부지검은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원을 통해 검찰의 청구서를 모두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실장은 재판이 시작되자 주심 판사가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서부지법 등을 통해 '피고인 측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심 판사의 생각을 파악하고, 예상 선고기일도 알아봤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파악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실장은 부탁한 사람이 국민의당 소속이라는 것만 언급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선 수사에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유동수 의원, 전병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 대한 재판청탁 의혹은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관련기사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 받는다…논란 조짐 '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10명 재판에…현직 대법관 제외 '김경수 부재' 경남도, 대우조선 매각 대처 진정성 도마 위 대법원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보장" MB 이어 양승태까지…잇단 보석 청구, 법원 판단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