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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이름으로…피해자 믿음 배신한 '가면 속 성범죄'

입력 2019-01-10 07:54 수정 2019-01-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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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들 얘기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이 문제를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지, 이들은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쌓은 신뢰를 악용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접근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목사들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목사를 넘어 보호자이자, 친구, 상담사였습니다.

[인천000교회 성폭력 피해자 :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믿었던 사역자였기 때문에.]

종교적 권위와 신뢰는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말에 순종해야…"
- 임모 씨/목사 (17세 신도 상습 성추행)

"가만있어. 주의 종의 말을 들어라."
- 노모 씨/목사 (16세 신도 상습 성폭행)

범행은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인천000교회 성폭력 피해자 : 오랫동안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처음에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사는 모두 79명.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승려는 17명, 신부는 1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의 경우 아동·청소년과 접점이 더 많아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 지역 교회들이 경제적 이유로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김애희/기독교반성폭력센터장 :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 자영업자들이거든요, 본인이. 교단도 도대체 개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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