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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설 선물, 무심결에 받았다간…'과태료 폭탄'

입력 2016-02-06 21:03 수정 2016-02-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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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설 연휴는 총선이 두달 앞이어서 가족끼리 정치 얘기 하실 테지요. 그런데 정치인에게 설 선물을 받았다가는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예비후보를 홍보하면서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정모 씨 등 세 명은 2012년 여수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모 씨에게 식용유 선물세트를 받았습니다.

선물을 건넨 박씨는 시의원 예비후보자의 지인이었습니다.

법원은 박씨가 선물을 주면서 '후보자가 주는 것'이라고 밝혀 결국 후보자가 직접 선물한 셈이라며 선물을 받은 정씨 등에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서천군민 360여 명은 군수 예비후보자의 7촌에게 택배로 장아찌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각각 과태료 18만원씩을 부과받았습니다.

노인정 등 단체장소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귀향 버스를 마련해주는 것, 후보자가 유권자 가족의 주례를 서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백승훈/중앙선관위 언론팀장 :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게 되면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50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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