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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운송 혐의' 우버 창업자 등 불구속기소

입력 2014-12-24 11:28 수정 2014-12-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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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운송 혐의' 우버 창업자 등 불구속기소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인 우버(UBER) 택시 창업자와 우버택시에 차량을 임대해준 국내 렌터카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이자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 초 렌터카 업체인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파트너 계약을 맺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MK코리아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버택시와 MK코리아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자동차를 이용,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해 8월26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명동까지, 올해 2월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에서 중구 소공로까지 승객을 운송한 2건의 영업을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요금은 각각 9000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과 가까운 위치의 렌터카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해 연결해주고, 운송 요금을 정한 뒤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우버택시와 렌터카 업체가 공모해 불법 영업행위를 벌인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빌린 뒤 우버를 이용해 승객을 운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 임모씨는 지난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우버택시가 국내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택시조합·개인택시조합 등과 함께 수사 기관에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칼라닉 대표는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우버는 공유경제가 아니며 나눔과 참여, 실정법 전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도 내년 1월부터 우버택시 영업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버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됐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각국 법원이 우버택시에 대한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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