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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의혹' 수사 마무리…대공수사처장 등 기소

입력 2014-04-14 15:08 수정 2014-04-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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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관용 라이브', 월요일을 채워주실 세 분의 논객을 소개합니다. 이 세 분들과 함께 오늘(14일)의 주요 이슈 함께 분석해보고, 김진표 예비후보와 함께 하는 6·4 청문회도 함께 진행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금 전 2시 검찰이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 검찰이 진상조사팀을 꾸린 지 54일 만입니다. 그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각종 의혹들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혹만 더 증폭시킬 것인지. 관심 모아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습니다.

이가혁 기자. (네, 서초동 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 결과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모 처장과 주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살을 기도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 모 과장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지난달 31일, 이미 먼저 구속기소된 국정원 김 모 과장과 중국동포 협력자 김 모 씨까지 합쳐 모두 5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국정원장에 대해선 "증거 위조 등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수사 기관의 증거조작 사건은 일단 국정원 직원 4명과 협력자 1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앵커]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와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들에 대해선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기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공판까지 참여한 이 모 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해선 "증거 위조에 관여했거나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부에 해당 문서들을 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검사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증거들을 검증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대검찰청은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감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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