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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해군 일기엔 병원비·장래 걱정…유족 "부대 복귀 빨리 하라 압박"

입력 2020-07-01 20:59 수정 2020-07-0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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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룸은 어제(30일) 해군의 이형준 하사를 죽음으로 몬 청해진함 사고를 추적했습니다. 오늘은 사고가 나고부터 이 하사가 숨지기 전까지의 상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 하사가 남긴 일기를 통해섭니다. 부대 복귀 압박과 병원비 부담에 시달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1월 청해진함 사고 이후 이형준 하사는 수술만 6번 받았습니다.

진통제 없이 잠을 잘 수 없는 날이 계속됐고, 다시 걸을 수 없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걷기 시작할 즈음 재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일기입니다.

청해진함 장교가 '장기 부사관이 되고 싶으면 부대로 빨리 복귀하라'고 압박했단 내용입니다.

이 하사는 비정규직과 같은 '4년, 단기 부사관' 신분이었습니다.

[이봄/고 이형준 하사 누나 :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군에서 잘려버리면 이제 끝이잖아요. 미래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동생 상사가 '앞으로 장기 안 할 거냐고. 장기 할 거면 출근해야지' 말하니까.]

이 하사는 지난해 8월 청해진함 부대로 복귀했고,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이봄/고 이형준 하사 누나 : 저희는 다 말렸죠. 치료를 끝까지 받고 하라고.]

해당 장교는 복귀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청해진함 장교 (소령) : 하사가 장기 복무를 해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 하사 친구가 장기가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강요할 필요도 없겠죠.]

재활을 그만둔 건 비용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병원비가 없어 고민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치료가 급했던 이 하사는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감염 우려 때문에 1인 병실을 사용했습니다.

병원비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지만, 해군은 규정상 이 하사가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봄/고 이형준 하사 누나 : (치료비를) 준다고 했으면 치료를 마음 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생 다리가 많이 괜찮아졌을 것 아니에요. 안 준다고 해버리니까 치료를 한 달밖에 못 받은 거예요.]

해군은 "규정에 따라 민간병원 치료비와 1인 병실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사전에 설명했고, 치료비 2100만 원을 사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옥/고 이형준 하사 어머니 : 집 사고 장가도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거 하나였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해주고. 우리가 뭐 큰 걸 바라기나 했나…]

(영상디자인 : 배장근·최석헌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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