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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7시간 동안 아들 가둔 엄마…살인죄 적용될까

입력 2020-06-10 20:59 수정 2020-06-11 14:36

지속적 학대 확인…아동학대치사·상습폭행 혐의
아버지 수사 지속…학대 일부 인정, 방조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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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학대 확인…아동학대치사·상습폭행 혐의
아버지 수사 지속…학대 일부 인정, 방조 혐의도


[앵커]

이번엔 다른 사건입니다. 아홉 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일곱 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엄마가 오늘(10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 갔습니다.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살인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붙잡혀 나옵니다.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넣어 숨지게 한 엄마 A씨입니다.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구치소로 보내는 겁니다.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이 아빠도 학대 가담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와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0월 4차례, 지난 5월 외에도 지속적인 학대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애초 살인 혐의까지 검토했지만, 실제 적용은 못했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경찰 : 혈액 검사라든지 모든 검사를 종합해서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를 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직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은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면 신상정보 공개도 심사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경찰은 아이 아버지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때렸다고 일부 인정한 데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동 학대가 잇따르자 부모의 자녀 체벌을 아예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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