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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힌 커플에 '흉기'…1명 숨지게 한 50대 구속

입력 2020-01-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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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깨 부딪힌 커플에 '흉기'…1명 숨지게 한 50대 구속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남성이 어제(27일) 구속됐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그제 새벽 1시쯤, 길을 가다가 30대 남성 B씨와 어깨를 부딪혔다고 시비가 붙자,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휘둘렀고, 그 결과 B씨가 숨지고 함께 있던 연인 C씨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했고, 법원은 A씨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 입시-감찰무마 등 '조국 사건' 병합…첫 재판 연기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재판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돼 있던 조국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2일로 연기됐습니다.

3. 아버지 회사서 대체복무 '들통'…법원 "군복무 다시"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다시 입대하라고 통보한 병무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7살 유모 씨가 재입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씨가 4촌 이내 혈족의 회사에서 일해 병역법을 어긴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6년 전역했지만, 2년 뒤 해당 회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4. 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 '자격'…4월부터 시행

앞으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 주택에 살고 있는 집주인만 동대표를 맡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후부터는 선출 공고를 두 번 냈는데도 후보가 없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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